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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될까, 엇갈린 전망 속 '증거인멸' 가능성 관건



사건/사고

    승리 구속될까, 엇갈린 전망 속 '증거인멸' 가능성 관건

    3가지 범죄 혐의로 신청… 승리 본인 성매수 혐의도 포함
    경찰 "명확히 드러난 혐의만 영장 신청… 입증할 증거 충분"
    영장 기각시 수사 동력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반쯤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가 경찰의 버닝썬 수사 중간 성적표로 여겨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버닝썬 수사에 올인한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접대와 횡령, 불법촬영물 유포,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새로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3월 10일 승리가 처음으로 입건된 뒤 약 2개월만이다.

    ◇ 구속영장 신청된 3가지 혐의…승리 본인 성매수 혐의도 포함

    경찰이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시한 범죄 혐의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의 3가지다.

    먼저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해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실제로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이밖에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2억 6천여만원씩, 합쳐서 5억원 가량의 수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전체 횡령액으로 추정되는 20억원 남짓 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2016년 공동으로 세운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영장을 신청할 때 포함됐다.

    이밖에 경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가수 승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승리는 부인, 유인석은 시인…'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 증명이 관건

    수시로 경찰에 불려온 승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유씨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경찰이 승리와 유씨의 혐의의 '중대함'을 입증하느냐와 '증거인멸 우려'가 포착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포착됐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승리가 경찰에 17번이나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 속에서 승리의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승리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신병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과 함께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리의 신병 확보는 버닝썬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 잣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정황과 우려가 있다며 범죄사실 등에 대한 내용으로만 3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검찰에 보냈다. '사안의 중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승리의 횡령액을 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느라 예상보다 영장 신청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수사 관계자는 9일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며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주쯤으로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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