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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한 의붓딸 살해·유기 계부…친모 공모 드러날까?



광주

    성추행 신고한 의붓딸 살해·유기 계부…친모 공모 드러날까?

    경찰, 범행 현장·시신 유기장소서 증거 확보 주력
    범행 현장에 친모가 동행했는지 여부가 수사 핵심
    경찰, 피해자 개인정보 공개 우려해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1일 오전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경찰이 30대 의붓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친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다.

    친모 유모(39·여)씨가 범행과 관련된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 등을 찾아 이른바 '스모킹 건'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오전 친딸 A(14·여)양의 살해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친모 유씨를 긴급 체포하고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딸 A양을 공중전화를 이용해 불러낸 것은 맞지만 살해와 시신 유기 등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경찰에서 "경찰로부터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목포에서 딸을 만난 이후 김씨와 A양 단 둘이서만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1일 조사부터는 변호사 입회하에 함께 조사받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사진=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은 지난 28일 오후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씨는 13개월된 아이와 함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범행 장소로 이동했으며 범행이 발생할 당시 차량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김씨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유씨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CCTV 영상,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확인 중이다.

    이밖에 김씨가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일 오전 의붓아버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시신이 유기된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모 유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28일과 29일 긴급 체포됐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이번 사건은 27일 오후 3시쯤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모 유씨는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김씨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A양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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