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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사법시험, 판검사는 따로 뽑자" vs "법조 귀족 만들텐가"



사회 일반

    "新사법시험, 판검사는 따로 뽑자" vs "법조 귀족 만들텐가"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로스쿨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
    공직 사법관-변호사 분리해야
    법조비리·유착 막는 해법 될것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사법관 시험 분리? 직업자유 침해
    로스쿨 덕에 학연중심주의 해소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이는데 기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우리나라에 법학 전문 대학원. 일명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입니다. 사법시험 하나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고시 낭인을 막아보고 또 변호사를 좀 대량으로 배출해서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춰보자라는 게 로스쿨 취지죠.

    그런데 한 법학 교수들의 모임에서 그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완전 실패했으며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목소리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얼마나 배출해야 하는지. 이거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된다 주장하는 모임이에요.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인천대학교 법학부 백원기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백원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에 성명을 낸 대한법학교수회라는 곳, 보니까 이게 한국법학교수회와는 다른 조직이네요?

    ◆ 백원기> 저희는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로스쿨협의회가 재단 법인으로 출발하면서 저희가 로스쿨 25개교를 제외한 전국 법과 대학 139개교 법학과 유사 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 교수 강사, 법학 박사 포함해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입니다.

    ◇ 김현정> 로스쿨이 없는 대학교 법학 관련자들의 모임.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백원기> 네, 전체 모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 시기가 이번 변호사 시험 결과가 나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시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백원기> 지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불문하고 3년제 로스쿨에 들어가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반 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로스쿨 시험을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무조건 배워야 변호사 시험 치를 자격이 생기는 거죠.

    ◆ 백원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7년간의 공부를 해야 되고 법학, 법무, 석사 학위를 따야 되는 거죠. 변호사는 공직 시험이 아닙니다. 사적인 영역의 자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 변호사가 되는 데 너무 어려운 조건을 붙인 겁니다.

    ◇ 김현정>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 백원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독점적인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김현정> 로스쿨을 나와야만 이 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는 그 부분이 문제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을 따로 둔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법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도 법조인이 되게끔 하자. 그러면 주구장창 사법시험만 공부해서 한방에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백원기> 로스쿨 도입한 취지가 고시 낭인 또 수험 법학 양성.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편중, 귀족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생된 제도거든요.

    ◇ 김현정> 게다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 백원기> 그런 건 좋죠.

    ◇ 김현정> 그런데?

    ◆ 백원기> 결국 부작용이라는 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그중에서 사법관을 뽑아야 되는데 우수한 사법관을 뽑는 제도로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법관이라면 판사, 검사. 지금은.

    ◆ 백원기> 공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로스쿨을 나와서 그중에서?

    ◆ 백원기> 쉽게 얘기해서 사법 제도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국립 사법관 학교. 사법관이 되기 위한 시험과 변호사 협회 자유직, 사적인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 시험을 분리해서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법대를 나오더라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선생님, 대한법학교수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사법시험. 그 대안에 대해서 들어보죠. 어떤 대안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백원기> 지금 변호사 시험법을 2009년도에 제정하면서 사법시험을 2017년도 12월 31일날 폐지한다는 부칙 때문에 사법 시험이 폐지됐고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원기> 12년부터 17년 사이에는 6년간 로스쿨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공존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신사법시험을 공직 사법관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 김현정> 공직 사법관 시험?

    ◆ 백원기> 그래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5회 탈락을 해서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고요. 신사법시험도 역시 변호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5회 응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과거의 사법시험은 응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낭인이 발생했고요. 신사법시험은 5회 응시자를 두고 분리해서 실시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얘기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되 공직자인 판검사에 한해서 사법시험을 치르는 식으로 하자 이 말씀이세요?

    ◆ 백원기>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을 따로 만들어내는 꼴은 아닌가?

    ◆ 백원기> 아닙니다. 공직인 사법관은 평생 사법관만 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법조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본적으로 유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한 번 검사는 평생 검사, 한 번 판사는 평생 판사?

    ◆ 백원기> 그러니까 전관예우. 부장 판사 하다가 로펌에 가고 로스쿨 교수를 하고 가진 사람은 계속 명예를 쌓아가고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없는 거죠.

    ◇ 김현정> 평생 판사, 평생 검사. 그 사람들은 그거 그만두면 변호사를 못 한다라고 하면.

    ◆ 백원기> 못 하죠.

    ◇ 김현정> 그게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헌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 백원기>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공직에 가서 나는 공직에 충실하겠다. 나는 돈을 벌겠다. 그러면 변호사를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100% 보장하는 거죠.

    ◇ 김현정> 아예 길을 다르게 가자는 말씀이시군요.

    ◆ 백원기> 그럼요. 길이 달라야 됩니다. 판사하고 변호사는 같이, 출입구가 같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는 것이고 유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아예 길을 달리 하자. 그러면 변호사 시험을 따로 두고 그들의 수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백원기>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그 자격 시험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인원을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1500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000명 정도로 하고 거의 90%가 합격하는 시험으로 만들면 되죠. 한 300-400명, 400-500명은 사법관 시험으로 두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선생님 주장하시는 건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가 되는 시험을 아예 따로 두자. 그래서 이들은 평생 다 그 길 외에는 변호사와 검사를 교차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따로 길을 두고 뽑자라고 하려면 지금 로스쿨 제도가 그렇게 같이 뽑았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백원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로스쿨 지금 점수가 1660점 만점에 905.5점이면 54.5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도 학점을 받으려면 60점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판검사들이 볼 때에도 변호사들의 변호하는 내용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도 우수한 변호사를 만들어야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 만들면 도움이 됩니까?

    대법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선생님, 사법시험 때도 합격자 커트라인이 40점에서 60점 사이 아니었어요, 보통?

    ◆ 백원기> 그건 2차 시험이죠. 1차 시험은 70점에서 80점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험도 어렵게 만들고 합격 점수도 이렇게 낮게 만들 바에야 의사나 약사 시험처럼 정형화된 어떤 자격 시험의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로스쿨에 가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로스쿨을 가고 변호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사법관이 되는 길은 더 어렵게 만들고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로스쿨은 지금처럼 존치하되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 이 말씀신 거예요?

    ◆ 백원기> 지금 우리 대한법학교수회에서는 로스쿨의 폐지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도입이 됐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개혁 제대로 하고 지금 저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로스쿨 폐지 쪽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보다는 로스쿨은 그대로 두되 시험을 달리하자, 시험의 방식을 달리하자. 지금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군요?

    ◆ 백원기> 지금 로스쿨 제도에 관한 댓글을 보면 국민들은 과거의 사법시험보다 못하다. 차라리 부활시켜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원기> 네.

    ◇ 김현정> 신사법시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 그러니까 로스쿨이 없는 대학교의 법학 관련자들의 모임이에요. 백원기 교수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계세요. 박상수 변호사 만나보죠. 박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박상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서 대한법학교수회 회장님 말씀은 지금 있는 로스쿨은 그대로 두되 변호사가 될 분들은 로스쿨을 반드시 가서 거기서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고 판검사가 될 사람들은 따로 사법시험을 치르게 하되 이 사람들은 그냥 법학과 나와서도 치르고 대학을 안 나와서도 치르고 로스쿨 나와도 치르고. 그러니까 마음껏 그쪽은 하게 해 주자. 대신 거기를 더 어렵게 하자 이런 주장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일단은 지금 판검사나 변호사 간의 교류를 원천 봉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은 일단 직업의 자유 침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사법시험을 통해서 판검사 임용 시험을 치르게 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전관예우 정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사법부와 검찰의 법조 귀족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들만의 리그가 더 강화된다는 말씀이세요.

    ◆ 박상수> 그렇습니다. 당장 생각만 해 봐도 정년이 보장된 판검사들과 혼맥을 맺으려는 유력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법원과 검찰의 인사 적체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 평생 법관, 평생 검찰 등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의 경색화나 인사 적체로 인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법 농단 사태 등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권 분립 중에서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험을 통해서만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국민적인 요구에도 크게 역행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의 분은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 자격을 얻은 다음에 변호사 시험으로 뽑고 나서 거기서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갈라지는 이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변호사 시험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고 따라서 판검사들의 수준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주장을 하시네요?

    ◆ 박상수> 합격 커트라인과 관련돼서는 백원기 교수님께서 표준 점수제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상수> 일단 변호사 시험의 점수는 표준 점수이고 표준 점수는 모든 점수를, 원점수를 50점이 평균 점수가 되도록 환산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커트라인이 응시자들의 50%가 커트라인이면 커트라인 점수는 무조건 50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 김현정>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자들이 2017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됐다.

     


    ◆ 박상수> 네, 그렇게 그냥 50점을 맞추는 게 그게 표준 점수 제도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제도의 단점은 100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리트 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이라는 법학 적성 시험도 표준 점수 제도인데 만점은 과목별로 70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50점이 평균이 되도록 낮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 제도라는 걸 이해한다면 지금 이게 커트라인이 낮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때는 원점수 기준으로 2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40점대였습니다. 물론 1차 시험은 70점대라고 그랬지만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었고 2차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현재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 서술형 시험 그리고 기록형 시험까지 하루에 모두 보는 시험 형태입니다. 그렇게 치면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도 사법시험보다 그렇게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게다가 이것은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50점이 그냥 평균 점수로 맞춰지는, 환산되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사실 관계 자체를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 변호사님, 앞에 대한법학교수회의 주장과는 별개로, 별개로 로스쿨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얼마 전에 로스쿨생들이 삭발하면서 호소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현행 로스쿨. 애초에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생들조차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변시 합격자 수가 적다 보니까 변시 낭인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또 로스쿨에도 서열이라는 게 생기면서 스카이 대학 합격률은 압도적인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합격률이 낮고 거기 들어가려면 서울로 유학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애초 취지에서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일단은 저는 초기 기수인데 저희 때는 로스쿨 반대론자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높다고 운전면허 시험보다 쉬운 시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누적 대비. 재시생이 누적되면서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합격률이 낮아서 실패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정원 대비로 합격률을 정한다고 했을 때 이미 예고된 결과지 이게 로스쿨 교육의 실패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올해 이 문제로 인해서 법무부 변시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새로운 합격 기준을 정하는 것을 위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원 대비 합격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로스쿨 입학의 문턱은 낮은데 시험에서 뽑는 인원은 지금 너무 적다. 거기에 괴리가 있다는 말씀.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박상수> 그러니까 초기 기수 때는 정원 대비 합격률로 해도 거의 자격 시험처럼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가다 보니까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정원 대비 합격률의 괴리가 커진 것입니다.

    ◇ 김현정> 누적이 되니까.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 박상수> 그렇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 위한 논의 기구가 지금 설치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스카이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의 격차가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학부가 서울법대 출신인데 서울법대 다니던 시절에 학교 등굣길에 천하제일 서울법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던 적도 있고.

    ◇ 김현정> 천하제일? 천하제일 서울법대.

    ◆ 박상수> 그런 게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던 시절도 있었고 대한민국 법조계의 70%를 우리 서울법대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서울대 로스쿨은 정원 모두를 합격시켜도 2000명 중 15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 지방대 로스쿨이나 이런 곳들에도 이렇게 인원이 배분이 돼 있는데 과거 사법시험 때의 대학 출신들의 법조인이 배출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거의 모든 로스쿨들에서 비약적으로 그 인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계의 획일화나 학연 중심의 어떤 그런 상황을 해소하는 데 로스쿨 제도만큼 큰 기여를 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스카이와 그 외 학교 간의 합격률의 격차가 다소 발생했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사법시험 제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 다시 서울법대 독점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 김현정> 돌아가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법시험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제도에서 개선될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호사를 더 대량으로 배출해서 서비스 가격을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비자들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변호사를 더 배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유사직역이 우리나라는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인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그런 점은 좀 더 사회적인 합의나 고려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유사직역이라면 노무사, 세무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직업들?

    ◆ 박상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형태의 직역들인데 과거에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사법시험 이야기가 과거에 고등 문관 시험을 부활시키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등 문관 시험 사법과라고 해서 사법과 출신들이 전부 판검사가 되고 그중에 개업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법무사나 노무사나 이런 유사 법조 직역이 생겨서 그사이에 간극을 메웠던 것인데 지금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 배출 수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사직역 제도를 흡수하고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자는 그런 명분 하에서 이렇게 생겨났던 것인데 현재 그 부분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될 필요는 있겠지만 변호사 숫자가 과거에 시험 제도로 선출되면서 엘리트화되고 적었던 시절에 비하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증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변호사 1만 명 되는데 사법시험 때 50년 걸렸던 것이 로스쿨 되고 나서 1만 명 배출하는데 한 4년인가요? 4년 정도 걸렸네요.

    ◆ 박상수>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정도 차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말씀을,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판단은 청취자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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