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금고 'Tech Safe' 개소식 (사진 = 자료사진)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1월 문을 연 기술금고 'Tech Safe'가 시행초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호응에 힘입어 민간 기술보호시스템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테크 세이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술탈취방지시스템으로, 증거지킴이 기능을 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과 기술지킴이 기능의 '기술임치' 로 나뉜다.
기보가 지난 1월 29일 국내 최초로 테크 세이프를 개장한 이후 4월 12일 현재까지 기술지킴이는 167개 중소기업에서 199건, 증거지킴이는 56개 중소기업에서 75건을 등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한해 기술지킴이 1000건, 증거지킴이 200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보의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정당하지 않은 기술탈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지킴이와 기술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기술임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특히, 기보의 기술임치는 정부 R&D 중심의 의무임치가 아닌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민간 기술임치까지 기술임치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거지킴이 기능인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 거래 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정황이나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보 관계자는 “Tech Safe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억울하게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특허권을 신탁받아 연차료 관리와 법적분쟁 지원 등으로 기술신탁을 활성화해 명실상부한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