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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사건' 이중희 전 靑비서관, 김앤장 사표



법조

    [단독]'김학의 사건' 이중희 전 靑비서관, 김앤장 사표

    김앤장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사임"
    檢 재수사 착수에 부담 작용? 분석나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비롯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에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측은 "이 변호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이 변호사의 수사외압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직권남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여환섭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자신을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다가 차관으로 지명된 날 오후에 (동영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보고를 받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 국과수에 감찰반원 보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또 "경찰 수사와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으로 민정수석실 담당이 아니다"라며 "조사단에서 나한테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 한 통 안 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부터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대상이 된 이 변호사가 부담을 느끼고 김앤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이 변호사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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