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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1% 가능성 뒤집은 MB 보석, 능력 찬양할 수 밖에"



정치 일반

    주진우 "1% 가능성 뒤집은 MB 보석, 능력 찬양할 수 밖에"

    15년 선고 받았는데 보석? 전례 찾기 어려워
    "엄격한 보석조건, 실효성 없어..말장난 같아"
    대법판결까지 재판 지연하며 석방 유지할 수도
    구속 상태 재판 과하다? "대통령 걸맞은 일 했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주진우 기자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석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진우 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보석허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생각 안 하셨어요?

    ◆ 주진우> 4월 8일 이전에 풀려나실 거라고는 봤는데 이번 보석은 좀 건너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고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변희재 씨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석을 신청한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병이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코골이하고 탈모 이런 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호흡기 질환 이런 식으로 크지 않은 병이어서 병보석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병보석은 아니라고 했는데.

    ◇ 정관용> 그건 안 받아들여졌죠.

    ◆ 주진우> 병보석은 아니지만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칠 수 없다. 그래서 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보석을 받아들인 겁니다. 병보석은 아니지만 보석은 받아준 거예요.

    ◇ 정관용> 받아들인 거죠.

    ◆ 주진우> 그래서 조금 놀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정관용> 잠깐만요. 처음에 주 기자가 4월 8일 이전에 석방될 거라고는 봤지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4월 8일이 구속만기 기한이죠?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속만기를 맞아서 석방될 거라고 전망했다. 이 말인가요?

    ◆ 주진우> 지난 방송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재판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 교체로 충실한 항소심 심리 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구속기간 만기까지는 불과 43일밖에 안 남아서 재판을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내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주진우> 그래서 구조상 이명박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상.

    ◇ 정관용>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말도 덧붙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4월 8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면 또 4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구조상 지금 재판부 바뀌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4월 8일 그냥 구속만기로 석방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지금 보석을 받아들여서 엄격한 조건부로 사실상 자택연금으로 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우> 판사님들이 많은 구멍을 낸 것 같은데 엄격한 보석조건, 그 말도 타당하지만 엄격한 보석조건, 가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조건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그냥 석방입니다. 집에 가면 여러 사람을 접촉할 수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검찰이나 경찰에서 거기까지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생활 침해도 넘어가고.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판사님들의 좋은 머리로 말장난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족과 친인척 이외에는 절대 집에 출입도 안 되고 전화나 SNS 이런 것도 검찰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시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그냥 말장난이라고 보세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차량으로 서울 논현동 사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주진우> 집에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여러분들이 사십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드나들고요.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못 막나요? 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도 막을 수 없나요?

    ◆ 주진우> 막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공사도 있다고 할 거고요. 또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모님이나 집에 있는 분들의 전화기까지 막을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한테 이것 먼저 제가 나오자마자 이것 먼저 따졌는데. 검찰에서도 이걸 누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을 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그냥 석방이다.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주변 사람을 다 접촉하려면 할 수 있다.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주진우 기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들 여러 명 신청했는데 그 증인들이 지금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 일부는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법정에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 주진우> 그런데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스가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영향력이 미친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보석이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년 형량에서 보석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런 중범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1% 미만의 가능성. 오늘 그 가능성을 확신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나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앞으로는 재판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식의 증언을 하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주진우> 다 바뀌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이제서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2심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6개월 지나서 이제 시작되는데. 재판의 지연 전략을 계속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재판을 질질 끄는 지연 전략을 할 거고요. 증인들도 계속 연락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고 다음에 나간다, 다음에 나간다 하면서 기일을 최대한 미루면서 재판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들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하죠.

    ◇ 정관용> 그리고 재판 지연전략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증인들이.

    ◆ 주진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스가 나온 이상 보스를 거역하는 말, 거역했다고 증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은 사람도 또 여럿 있습니다.

    ◇ 정관용> 2심의 선고가 만약 유죄로 내려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법정 구속되는 거죠?

    ◆ 주진우> 법정 구속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최근에 판사님들의 트렌드가 구속은 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구속형은 내리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김관진 전 장관도 얼마 전에 징역형을 면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을 지연하다가 막판에는 구속만 막아달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면서 계속 병원에 가고 아프다고 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 가능성도 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물론 2심의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유죄 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 밖의 석방 상태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열려 있다?

    ◆ 주진우>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전략입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어차피 4월 8일날 나올 건데. 한 한 달쯤 일찍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 주진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재판부가 판사님들은 재판을 하는 게 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2심 들어서자마자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증인을 갑자기 1명도 신청하지 않다가 22명을 신청하고 계속 지연적 전략을 썼는데 그래서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것이다. 나오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부장판사님을 법원행정차장으로 모셔가시고 그리고 주심판사도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권력으로 이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신 되게 큰 범죄자인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미루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전략에, 큰 도둑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 주진우> 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으나 이명박 대통령 고법 판사 중에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던 판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판사님이 이명박 대통령의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 받을 판사님이 계속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으면서 재판의 중립성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이 상태가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연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이동 시킨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주진우> 그분한테 안 줬어야죠.

    ◇ 정관용> 아예 처음부터?

    ◆ 주진우> 이 재판부가 교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석방은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러면 줬으면 끝까지 재판을 치르게 했었어야죠. 이런 비판이 나오기 전에.

    ◇ 정관용>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의 일각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있죠. 그런데 대통령인데 대통령직에 걸맞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빼 쓰려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치러졌는데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뛰쳐나오는 걸 보면 법치위반이죠.

    ◇ 정관용> 주진우 기자 지난 1월 저랑 인터뷰하면서 올해 목표가 이명박 대통령 비자금 추적해서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창간부터 함께해 온 시사인은 떠나셨더라고요. 그럼 계속 비자금 의혹 취재하실 수 있는 겁니까?

    ◆ 주진우> 그거 이명박 대통령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제가 조금 게을러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비자금 찾는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만둔 측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 주진우> 그렇습니다. 몇 가지 크고 중요한 사안에만 전념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최우선 과제로 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뭐 좀 잡히면 인터뷰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주진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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