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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법원장들로부터 걷은 '비밀봉투'의 정체는?



법조

    양승태가 법원장들로부터 걷은 '비밀봉투'의 정체는?

    소속 법관들의 '문제법관'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
    '물의야기 법관' 분류자료로 사용해 인사불이익 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매년 각급 법원장들로부터 보고받아 판사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장들로 하여금 법관들 근무평정표 외에 별도로 소속 법관들의 '인사관리 상황보고' 문건을 보고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각급 법원장들은 매년 대법원장 신년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人祕·인사비밀 준말)'라고 적힌 봉투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봉투에는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의 양 전 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적 행적이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정 판사가 사법행정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자료를을 토대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건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은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대상자들은 종전 근무지에 따라 'A그룹에서부터 E그룹'까지로 분류됐다. 이중 A그룹은 최우선적으로 희망 법원으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구조다.

    그러나 '물의 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린 법관들은 'G그룹'으로 별도 분류돼 형평순위에서 강등된 채 인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법관이 전보된 법원에도 부정적인 인사정보 내용을 전파해 향후 사무분담과 근무평정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같은 방식을 통해 당시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정책과 방침을 따르지 않는 법관을 '문제법관'으로 낙인찍은 뒤, 도태시키거나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방침에 순응할 수 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법관사찰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핵심 물증에 해당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필 서명이 들어간만큼 확실한 물증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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