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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장 선거 '공천탈락'…기탁금은 반환될까?



법조

    [단독] 지자체장 선거 '공천탈락'…기탁금은 반환될까?

    지자체장 선거 '공천탈락' 예비후보자 기탁금 미반환 조항 위헌심사
    법원 "예비후보자 도입 취지 배치…입법형성권 벗어난 제한"
    헌재,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지난해 1월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자료사진

     

    당내 공천에서 떨어져 선거에 나가지도 못한 후보자가 낸 선거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본 선거 후보자로 나서지 못했는데도, 선거 기탁금 반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

    지자체장 선거와 관련한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같은 취지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사건에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일 헌재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기탁금 반환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탈락하면서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정당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또는 당선가능성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등록을 했다거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까지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치신인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또 이 조항으로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수원지법은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 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부터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당장 효력을 잃으면 기탁금 반환 규정이 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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