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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등 대승적 차원서 고려해달라"…MB 보석 청구



법조

    "국격 등 대승적 차원서 고려해달라"…MB 보석 청구

    이 前대통령 측 "다음달 새로 구성된 재판부 심리 일정 빠듯"
    '노쇠한 대통령'…건강상 이유 등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요구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재판이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다음달 14일 예정된 법원 인사로 새롭게 구성될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일 내 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등을 끝내기 어려울 거란 변호인단의 판단에서 나왔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가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 등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석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착용해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인사에 따라 다음 달 법원행정처 차장 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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