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청사(사진=광주 CBS 박요진 기자)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센터에서는 거래 가격 허위 신고,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로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 들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