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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사죄말씀 드린다" 명예회복 약속



부산

    오거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사죄말씀 드린다" 명예회복 약속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 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흘 책임있다"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회복위해 행정, 재정지원 총력 쏟을 것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때까지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CBS)

     

    "30여 년 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한은 풀어질 것인가"

    역대 최대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건 피해자들과 가족에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혀 30년 만에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의 한이 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30여 년 전 행해진 형제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30여년의 세월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혀졌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라며 "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흘히 해 시민의 인원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힌 오 시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 카드 (사진제공/ 사회복지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유가족들은 오 시장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 복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 연신 눈물을 훔쳤다.

    또, 한 피해자는 기자회견 도중 가슴통증을 호소해 급히 응급시설로 옮겨지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밖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정부, 부산시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의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생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비단 피해자,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생명, 인권의 존엄함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유가족을 방문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강요이자 또다른 폭력"이라며 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일체 시민들의 세금을 추모 사업, 위령제에 쓰지말 것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를 모두 찾아 줄 것 △당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원했던 땅의 가치를 현시세에 맞게 돌려받을 것 △부산에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현 실태 조사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것 △피해생존자들이 모여 기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열어줄 것 △부산에 인권조례를 만들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기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시장직속의 추진위를 꾸려 피해생존자 모임과 같이 회의를 하고 뜻을 공유할 것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부산시 차원에서 전달 할 것도 요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 3천여 명 이상을 감금, 강제 노력, 폭행, 살인을 행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현대판 홀로코스트'로 꼽힌다.

    형제복지원이 자체 집계한 사망자만 해도 551명에 이른다. 일부 시신은 암매장됐고 유족 동의 없이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오랜시간 잊혀져 있다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벌법 제정 촉구 성명 등 노력 끝에 공론화됐다.

    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 잡아달라며 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제도다.

    문 총장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법원의 사건 심리가 재차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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