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와 성분배합 비율을 가짜로 표시한 과일‧채소 등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또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과일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당류와 색소 등 식품첨가물로 만들고도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