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안정적인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수 시점만 해도 국내 다수 증권사가 인수대상 업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도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허위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회장이 포스코와 코스틸 간의 여재슬래브 공급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