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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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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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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

    -은폐되거나, 발굴이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장애인 학대 예방 위해 지난해 개관.. 장애인 인권보호 위해 세심한 관심과 신고 당부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 폭력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각 대상별로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설립됐습니다.시사포커스 목요초대석, 오늘은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박윤경>안녕하세요, 관장님?

    ◆안계선>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에 처음 생긴 기관이죠.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안계선>네, 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기관으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7.1.1.자로 시행되면서 시·도별 1개소씩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가 2017년도 12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만 치부되기에는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피해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권리회복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 12월15일 춘천에 문을 열었다(사진=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박윤경>이 기관이 생긴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바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요?

    ◆안계선>2014년도에 신안군에서 발생한 일명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워낙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인데 촉매제 역할을 한건 맞지만, 사실은 십여년전부터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계,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도 영화 ‘도가니’ 상영 뒤 연이어 발생한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2013년에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에 이어 2014년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2015년도에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윤경>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 학대 사례들이 먼 곳이 아닌 우리 주변 곳곳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죠.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 옹호 기관이 출범한 건데요. 어떤 업무를 감당하고 계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안계선>저희 기관의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그리고 응급보호가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 피해 현장에 방문하여, 정확한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 지원입니다. 학대 피해장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심리지원이나 의료지원, 사법지원, 상담,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학대행위자 역시 자신의 언행이 장애인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상담을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입니다.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를 알려서 학대 행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빠른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현재 지자체, 교육청 및 장애관련 유관기관 등에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고, 예방교육신청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인권 전문가, 행정, 의료, 학계, 사법경찰,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사진=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접수와 피해회복을 위한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이중에서도 학대 신고와 이를 처리하는 업무가 가장 주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문을 두드리셨는지?

    ◆안계선>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전화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7년 12월 15일 개관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저희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관한 시점에서 4건의 지원이 있었고, 올해 4월 현재까지 50건 정도의 사례지원이 있었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이나 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은폐되거나, 발굴이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이 훨씬 많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신고를 통해 접한 장애인 학대 사례도 궁금합니다. 강원도내 장애인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다면?

    ◆안계선>최근까지도 전국의 각 지역에서 노예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장애인 학대 뉴스가 나왔고, 강원도도 타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장애인이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평생 동안 그 집의 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자신의 수급비로 학대행위자와 공동생활을 해오다 나이가 들어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폭언이나 비하발언에 못 이겨 집을 나가길 원하는 장애인분도 계셨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도 다수 있었습니다.

    ◇박윤경>장애인 학대는 꼭 신체적으로 가하는 폭력만 일컫는 건 아닐텐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안계선>장애인 학대에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유기/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행위, 장애인의 신체를 억압•감금•출입통제 등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장애인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데요. 장애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장애인을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성적 학대가 있고요. 장애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제적 착취도 장애인 학대에 해당됩니다.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유기행위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도 장애인 학대에 해당됩니다.

    ◇박윤경>아동학대나 노인학대도 그렇지만, 주로 장애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학대의 가해자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계선>장애인 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학대가 많지만, 장애인 학대의 경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은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는 만큼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은 아동기나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장년기를 포함한 생애주기 전부분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도 부모나 자녀 등의 보호자, 직장 고용주, 이웃사람, 지인 등 모든 사람들이 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고, 지적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성범죄-성적 학대의 경우 전혀 모르는 타인이 학대행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장애인이 지적장애로 자신이 성적학대를 받았다는 인식이 없어 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박윤경>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분들, 당연히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안계선>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장애인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저희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군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의 의료파트 종사자, 학원 강사를 포함한 교육기관종사자, 상담소나 보호기관의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학대 사실을 알게 되시거나 의심되시면 누구든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 신고번호는 1644-8295입니다. 빨리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박윤경>이렇게 장애인 학대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도 궁금해요?

    ◆안계선>장애인 학대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사후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설명 드리자면 상담이나 신고, 인지, 기관 연계를 통해 학대사례가 접수되면 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대 사례가 아닌 경우는 일반상담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정서적인 지지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되면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요. 이때 피해장애인, 학대행위자, 관련자에들에 대한 면담으로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과 피해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신고 접수 내용과 현장조사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고요. 각종 서비스 연계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과 학대행위자 처벌을 위한 사법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일정기간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 재학대 발생 시에는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재학대 우려가 없을 시 사례를 종결하게 됩니다.

    ◇박윤경>물론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유기적으로 이뤄지겠죠?

    ◆안계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지역내 모든 기관과 협조하고 최대한 논의하여 함께 해야만 지역안에 장애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을 저희 기관에서 모두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내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강원도, 서부, 남부, 동부),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강원도, 동부, 남부),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4월말에는 도내 6개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윤경>신고와 처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요?

    ◆안계선>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학대의 위기 상황이 종료됐다고 해서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서 재학대의 정황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재학대가 인지될 경우 권익옹호기관에서 즉각적인 사례지원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박윤경>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기관이 만들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안계선>현재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개기관에 한 개 기관당 15명~18명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도내 단 1개의 권익옹호기관이 맡게 되는 업무의 양을 고려하고, 또 장애인 학대의 특성상 사후지원이 보다 넓고 깊게 요구되는 것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윤경>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안계선 관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침 내일이 4월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기관에서도 이날에 맞춰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시나요?

    ◆안계선>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유관 기관, 시설, 단체 등이 함께하는 제38회 강원도장애인의 날 행사(4.19.10:30~15:30)가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오늘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기관 홍보물품 배포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홍보, 더불어서 학대관련 현장상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정보제공과 학대 또는 의심사례나 평소 궁금증 등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일 경우 차후 기관으로의 방문 상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비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안계선>‘장애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사회의 진보에 대한 척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듯이 장애 인지적 관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우리사회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학대는 수십년간 진행되면서도 주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사진=강원CBS)

     


    ◇박윤경>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안계선>저희 기관이 개관한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어 아직 지역사회 내에 기관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사례발굴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자 발굴, 신고가 중요한데 재가장애인 학대 피해는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관 담당자와 같은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학대예방과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포터즈 구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제한도, 배제도, 분리도, 거부도 없는 사회,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없이 모든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장애로 인해 부당한 차별과 학대없는 인권 도시 강원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저희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앞으로 장애인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계선>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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