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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술마시러, 아빠는 PC방…아이 4시간 방치 처벌은?

광주 아파트 화재…전문가 "초등생 이하 유아는 방임만으로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삼남매가 사망한 광주의 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사고 발생 이전 상당 기간 아이들이 집 안에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아이를 방치한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일고 있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삼남매의 친모 A(22·여) 씨는 지난 12월 30일 밤 7시 40분쯤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밤 10시쯤 A 씨의 남편 B(21) 씨 역시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기 위해 아이들을 두고 집에서 나왔다.

B 씨가 집을 나선 밤 10시부터 A 씨가 집에 돌아온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은 방임된 상태로 있었다.

아이들 가운데는 이제 갓 돌이 지난 15개월된 여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철부지 없는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4살, 2살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15개월 된 딸의 경우 어른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야시간이라고 하더라도 4시간 가까이 방임한 것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빛고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을 혼자 두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해 적용받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와 교육을 소홀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방임, 성 학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이 중 정서 학대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화재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한 이후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아이들의 친부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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