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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재정 의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 페이스북/자료사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당 후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초 경기 지역 한 선거구의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후보를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죄가 인정되나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했다. 선고유예는 2년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해주는 선처다.

2심은 한발 더 나아가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을 처벌할 수 없다며 아예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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