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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견인차량들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견인차량 대상 특별단속에서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갈(1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11건), 구조변경(8건), 번호판 가림(2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했다.
견인차 기사 A씨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사고 운전자에게 접근, 음주운전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입건됐다.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는 운전자의 허락 없이 사고차량을 견인해 특정 정비업체에 갖다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통고처분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21건, 역주행 2건, 불법 유턴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주정차 위반 33건 등이다.
경찰은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구성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가동, 지난달 10일부터 50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 등이다.
도내 견인차량은 총 7969대(영업용 6천6대, 자가용 1천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등록 허가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