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시영 기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 모(46)씨를 구속하고 고 씨의 일가족 3명과 범행에 가담한 한약사 6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일반인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을 첨가한 이른바 다이어트 한약 82억원 상당을 제조해 3만7천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마황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이뇨작용을 돕고 일시적인 식욕 감퇴 등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심장마비와 뇌출혈 등 부작용이 있어 일반인은 취급이 금지돼 있다. 반드시 한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한다.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고 씨와 고 씨의 형과 누나, 처 등 4명은 광주 광산구에 간이 공장을 차려놓고 주원료인 마황을 포함해 검증되지 않은 10여개 한약재를 섞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
이들은 광주, 수원, 성남, 대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약사,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사 6명은 자신들의 명의로 각 지역에 한약국을 개설하는 등 이들 일가족의 범죄행위를 돕는 대가로 월 3백만 원씩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속인 뒤 한의사 처방 없이 일괄적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장기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일가족은 불법 다이어트 한약의 판매대금을 상담원들의 계좌로 받고, 휴대전화 명의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의 작은아버지가 지난 2016년 서울에서 같은 혐의로 적발돼 구속됐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명의를 빌려준 한약사 가운데 1명도 동일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일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가족들이 이미 처벌을 받아서 구속 수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범죄에 가담한 한약사 역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처벌이 약해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