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CBS 박형주 기자)
불량레미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불량레미콘 공급업체 임직원 6명이 구속된 데 이어 건설업체 현장소장 2명이 추가로 구속되고 보성군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급자재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특경사기) 혐의로 K 건설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레미콘 미출하량을 반환하지 않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J건설 B 씨를 구속하고, B씨와 공모한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이들 회사에 소속된 직원 3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보성군청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보성강 생태하천 정비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레미콘 납품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레미콘 납품양을 실제 사용량(3억 6천 7백만 원어치)보다 부풀린 배정액(6억 천 2백만 원어치)을 보성군에 제출한 혐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불량 레미콘 공급 업체인 D사와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 대대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레미콘 6천 620만 원어치를 교부받아 이 가운데 미출하한 4천 9백만 원어치를 반환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소속 회사 C전무와 공모해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은 D사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현장들을 수사하던 중 B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나, D사와 공모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입건된 보성군청 직원 2명은 이같은 납품 부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송치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경찰에서 송치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깊숙히 수사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넓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수사당국은 불량레미콘을 공급해 30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레미콘 제조업체 D사 회장 장 모(73)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