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택시기사는 여전히 무제한 연장근무 가능
- 버스 기사 졸음사고 경종에도 택시는 제외, "공공의 안전보다 편익을 우선시한 판단"
- 표준산업분류 10번 바뀌는 동안 특례업종 12개 손질 한번 안 해
- 전 업종에 대한 특례 적용은 불합리.. 특수 상황에 따라 한정 적용해야
- "인건비 더 든다는 경영계의 반박은 1.5배의 연장근무 수당 제대로 안 줬다는 반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
◇ 정관용>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과로로 인한 대형사고로 문제가 됐었죠. 노선버스 운송업 이걸 포함해서 16개 업종을 제외한다. 그러면 10개로 특례업종이 줄어들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택시노조 등 제외된 10개 업종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 연결해 보죠. 홍 국장님, 안녕하세요.
◆ 홍원표>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근로시간 특례조항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 홍원표> 현행 노동법은 일일 노동과주간 노동 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익히 아시다시피 주 40시간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일주일 연장까지 가능한데 근로시간 특례는 12시간 연장근로 포함해서 52시간 상한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칙을 정한 거고요. 이게 사실상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무한정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몇몇 특별한 업종은 이렇게 특례조항으로 해 둔 이유가 뭐예요?
◆ 홍원표> 이게 원안은 61년도 법안에 나왔던 건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공공의 편익이나 안전 등을 위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업무의 특성상 노동시간을 정하기 어렵다, 상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노선버스 운송업 이런 게 다 특례조항에 적용이 됐던 거예요?
◆ 홍원표> 그렇죠. 26개 업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노선버스 운송업은 근로시간을 딱 규정하기가 어렵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홍원표> 그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의 편익이라는 의미로 들어갔던 건데요. 사람들이 차를 못 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간과됐던 부분들은 공공의 편익이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시됐던 거죠. 아시다시피 장시간 노동이 대형참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장시간 노동을 방치한 거죠.
◇ 정관용> 그렇게 26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총 얼마나 됐습니까?
◆ 홍원표> 이게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기준으로. 이게 통계마다 다른데 54~60% 정도 되고요. 종사자 기준, 노동자 기준으로는 38%에서 42%라는 연구보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규모로 환산하면 600, 700만 명 정도가 특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정관용> 38~42% 노동자 전체의?
◆ 홍원표> 여기서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고요.
◇ 정관용> 엄청나게 많군요.
◆ 홍원표> 특례업종이 워낙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어서요.
@민주노총
◇ 정관용> 이번에 국회 환노위에서 빼기로 합의한 16개가 어떤 것들입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 홍원표> 16개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조항상으로는 12개 업종이에요. 그런데 그게 통계상으로 26개 업종인데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61년도에 정해진 이후에 법 조항에서는 한 번도 업종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56년 동안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표준산업분류도 바뀌고 지금 10차 표준산업 분류를 쓰고 있는데 법조항이나 표준산업분류조항이랑 맞지가 않고 26개 조항은 표준산업분류조항에 따른 것들을 법 조항에 맞춰서 재분류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보관창고업 그다음에 소매업종하고 금융업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편업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또 육상운송 중에서 노선버스 쪽만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거죠. 이번에 국회에서.
◇ 정관용> 그런데 제외되지 않고 남은 10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 홍원표> 일단 운송업이 다 들어가고요. 육상, 해운, 항공 서비스가 다 들어가고요. 영상 오디오 기록이 들어가고요. 방송업, 전기통신업하고 보건업, 하수, 폐수처리업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업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10개가.
◇ 정관용> 이렇게 빠지게 된 16개와 남은 10개에 무슨 딱 기준이 있나요?
◆ 홍원표> 이거는 예전에 노사정위에서 연구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인 건데요. 10개 업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공의 편익이나 아니면 공공의 안녕이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이거나 업무특성상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8시간씩 나눠서 하기 어려운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해서 당시에 10개 업종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홍원표>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그리고 특례라는 게 원래 원칙은, 법의 원칙은 노동시간을 지켜라라는 거잖아요. 상한을.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건데 이걸 업종별로 업종 전체에 보편적이고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그 접근방식 자체가 타당하지 않죠. 그리고 그 업종을 이렇게 또 나누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 편익 이런 것들이 과하게 좀 적용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업종을 다 폐지해야 되다라는, 특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극히 일부에 한해서. 이건 혹시 모르겠는데 너무 광범위했군요,그동안에.
◆ 홍원표> 그렇죠. 업종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상한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긴급재난사태가 벌어졌거나 예를 들어서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중대한 수술을 해서 하루 24시간씩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황에 특수해서 한정을 해야 되지 그런 경우에 있다고 해서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노동시간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 정관용> 이번에 택시업종도 일단 빠진 거죠,그러니까.
◆ 홍원표> 택시업종은 이번에 특례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그 추가 논의 대상에 일단은 들어가 있는 거죠, 택시가.
◇ 정관용> 그런데 경영계 쪽은 16개 업종 폐지만 가지고서도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다. 또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원표> 인건비 증가는 사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노동법상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1. 5배의 임금을 줘야 돼요. 그거는 특례도 아니고 상한 없이 적용이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면 그 연장 근로가 줄어든 시간만큼 추가채용을 하면 1. 5배가 아니라 1배의 임금을 주면 되잖아요. 정상적인 임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 홍원표> 그렇고 물론 경영계 입장에서는 간접의무비가 들어간다, 간접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의 비용이 그렇게 컸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해할 수 있는 건 기존에 그러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계상으로도 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1. 5배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급여나 보너스 같은 것들을 합산할 경우에 실제로 정상근로보다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위법한 일이죠, 지금 자체가.
◇ 정관용> 일은 더 시키고 돈은 더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규인력 채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어렵다고만 하는 거죠?
◆ 홍원표> 신규인력 채용에도 딜레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당연히. 갑자기 줄이고 하면. 그것들은 유예를 두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 자체 적용을 유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위치사업장을 전체 노동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순차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고 그 발표된 업종이나 대상자 중에서도 노사정 합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또 1~2년 유예를 해 주고,합의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규채용을 하고.
◇ 정관용>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0개 정도 업종은 그냥 남기자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생각이 다 비슷한 겁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까?
◆ 홍원표> 각 당의 입장을 제가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10개 업종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이 참여했던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분류기준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다 없애자 그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죠?
◆ 홍원표> 불가피하게 특례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상황이 오거나 생명 안전이 걸린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업종 일반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버리자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시 특례적용이라든가 상황에 따른 규정을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민주노총의 홍원표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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