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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명의' 행세한 가짜 한의사 덜미



부산

    10년 동안 '명의' 행세한 가짜 한의사 덜미

    한약국 운영하며 약제에 상한 식품 첨가하고 가짜 공진단까지

    10년 넘게 한약사 자격증을 도용해 한약국을 차리고 가짜 한약 등을 판매한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한약사' 자격증을 도용해 십수 년 동안 불법으로 한약국을 운영하며 가짜 한약까지 판매한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한약국.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약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

    약국을 찾아온 한 환자에게 증상을 전해 들은 A(66) 씨는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진맥하더니 각종 약제를 손질해 한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A 씨가 만들어 파는 약 중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공진단'도 포함돼 있었다.

    10년 넘게 한약국을 운영해 이미 지역에서 한의사로 이름이 알려진 A 씨.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가짜 한의사였다.

    A 씨의 한의사 행세는 "가짜 한약이 팔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10년 넘게 한약사 자격증을 도용해 한약국을 차리고 가짜 한약 등을 판매한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딸 B(38) 씨가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했다.

    딸의 명의로 한약국을 연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B 씨 역시 이에 동의해 자신의 명의로 한약방을 차린 뒤 아버지 A 씨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까지 12년 동안 이처럼 한의사 행세를 하며 독성이 있는 한약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해 왔다.

    한약에 상한 식품까지 첨가하는가 하면 고가로 판매한 공진단도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처방한 처방전은 1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20여년 전에도 무자격으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녀가 10년 넘게 한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확인되지 않은 부당이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죄를 추궁하는 동시에 무자격 한의·한약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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