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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자 수입인지 제도 허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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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식 수입인지 폐단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광주 남구청의 사례를 통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우표식 수입인지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전자 수입인지 제도를 도입,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과 전자 수입인지 등록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해서는 전자 수입인지를 비롯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매매계약서, 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나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에서 소유자 변경 등의 자동차 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게 된다.

    이어 민원인이 제출한 전자 수입인지가 정식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 수입인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의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구청의 사례에서 수입인지 전자 소인처리 과정에 허점이 발견됐다.

    실제 이 업무를 맡은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5년 1월쯤 전자 수입인지 관련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에 문의 전화를 걸어 전자 수입인지 등록 여부에 대한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자 수입인지 고유번호가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과 전자 수입인지 등록 시스템간 상호 연계가 되도록 했다면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남구청의 설명이다.

    유통과 환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입인지 발급비용 3000원이 드는데,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개인이 비용을 결제하고 발급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비용 지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은행 등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하는 구매처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환매(정가 97%) 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남구청은 원본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차매매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 등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하는 구매처를 통해 환매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예산 관련 비위에 대해 앞으로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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