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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노동부와 금속노조 ''불신만 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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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고 달리는 노동부와 금속노조 ''불신만 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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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정당성'' 논란 속 공개토론 제안 거부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력인 전국금속노조와 노동행정 담당부서인 노동부의 대립이 상호불신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니, 단순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충돌직전 상황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공개토론으로 불법성 가리자"

    [BestNocut_R]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3일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2일의 파업이 절차를 모두 걸친 합법적 파업임에도 노동부에서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에서 임금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산별파업인 금속노조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공개토론을 통해 정당성을 가리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 "토론제안에 진정성이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공개토론 제안을 알았다"면서 "뒤늦게 팩스로 제안서 한 장이 달랑 들어온 것을 진정성이 있는 토론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

    노동부와 금속노조가 이처럼 감정이 격해진 것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불법파업''논란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번 금속노조 파업은 ''쇠고기 재협상''을 내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고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에 들어가기에는 노사간 교섭이 미진했다며 ''행정지도''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목적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대법원 판례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안정환 선전홍보실장은 "2003년 4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조정전치주의가 쟁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는 쟁위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사측과도 계속 교섭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대 불법파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금속노조 주장에 대해 노동부 김경선 노동조합과장은 "전혀 사례가 다른 판례"라고 지적했다. 김과장은 "금속노조가 내건 판례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사측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평화의무''협약위반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즉 회사측이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해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돌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이번 파업처럼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닌 산별교섭 요구 거절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금속노조는 또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노동부가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중노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금속노조의 파업은 이미 목적과 절차가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정서가 노동정책에도 은근히 반영되면서 노동조합과 담당 행정부처 사이에 대화보다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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