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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구속 필요성 있어"



법조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구속 필요성 있어"

    지난달 31일 긴급체포 된 이후 사흘만에 구속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31일 긴급체포 된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 원과 380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하고 또 롯데그룹에 압력을 넣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더블루K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4억원과 3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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