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가 없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의 화성시 땅을 오랜 기간 보유해 온 이모씨가 우 수석 처가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잠정 결론짓고, 사안에 의율할 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우 수석의 장인 고(故) 이상달씨의 친척이자 기흥CC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5년부터 2005년 수 차례에 걸쳐 공시지가 2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기흥CC 인근 화성시 땅 1만 4829㎡를 매입했다.
이후 2014년 11월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번지와 293번지(4929㎡) 땅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7억 4000만원에 넘겨줬다.
하지만 이씨는 경기도 용인과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살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의신탁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수년간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수석의 차명땅 의혹에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갑근 고검장. 자료사진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할 경우 1995~2005년 차명 등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막 등기때를 기준으로 삼아도 10년 이상 지나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다르다.
이 법 제 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우 수석 처가가 이씨를 통해 명의신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일종의 '명의신탁해지 거래'이고 엄연한 소유권 원상회복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법 8조에는 6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우 수석의 처가가 2014년에 차명으로 보유해오던 땅을 넘겨받았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우 수석 처가가 소유권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을 매매로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인데도 매매로 기재하면 그 자체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상속재산이라면 원래 우 수석의 장인이 등기를 소유했어야 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돼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 매매로 가장해 땅을 넘겨받고서도 상속세 없이 취득세 등만 냈다면 해당 법 8조 1항 위반이 될수 있다.
이 조항에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할 때,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 제한 회피할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검찰도 우 수석 처가가 2014년 11월 이씨로부터 땅을 넘겨받을 당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이 2014년 공직자재산신고 때가 돼서야 자신의 부인이 토지 지분의 4분의 1을 매매해 취득했다며 1억 8500만원 어치 보유 내역을 재산목록에 추가한 점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우 수석이 차명재산을 숨기고 공직자재산신고를 해왔다면,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