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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인 '외인사'가 맞지만 '병사' 못고친다"



사건/사고

    "백남기 사인 '외인사'가 맞지만 '병사' 못고친다"

    서울대 병원은 주치의에게, 주치의는 가족에게 공 넘겨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가 최근 숨진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조작' 논란을 받았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어긋났음을 시인했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는 3일 오후 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진료경과를 설명하고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위 이윤성 위원장(국가생명윤리위원장)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적은 것은 대한의사협회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사망에 수반하는 징후나 현상은 사망진단서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외인사'로 기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사망진단의 판단은 담당의사의 재량에 속한다"며 주치의에게 공을 넘겼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서울대 병원 특별위원회의 입장은 '외인사'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사망 진단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사적으로 권고하고 설득해도 주치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김광일 기자)

     

    백 씨의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이에 대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라며 "이번 경우는 의협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시 금기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급성 신부전증이 앞서 발생했을 때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을 실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질병사'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일부 연명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활동을 종료한다. 애초 주치의에게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앞서 '급성 신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질병사)'라는 병원의 사망진단을 토대로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며 부검 영장을 2차례 신청한 끝에 법원에서 조건부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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