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제주법원.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강 모(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A(3) 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강 씨가 과거에도 남자 어린이를 추행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또다시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피해 어린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61)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자신의 집 등에서 2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 역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