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당은 몸캠 피싱을 한 뒤 메신저를 통해 금품을 요구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스마트폰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며 확보한 동영상을 미끼로 상대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화상 채팅 영상이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 현지에 있는 총책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음란 화상채팅을 하며 확보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상대 남성들을 협박해 11명으로부터 1천7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건만남이나 이른바 사모님 알바를 미끼로 390여 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성 친구를 소개해주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미모의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며 메신저로 유인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음란 영상을 전송하며 상대 남성의 음란 행위를 유도한 김씨 등은 이 영상을 고스란히 저장했다.
이 과정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파일을 상대에게 전송해 전화번호와 메시지, 사진 등을 해킹했다.
이후 상대 남성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 냈다.
피해 남성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낸 남성을 상대로는 실제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유포하기까지했다.
피해 남성들은 자영업이나 회사원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SNS를 통해 조건만남이나 이른바 사모님 알바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390명에게 출장비용과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대포통장을 통해 국내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방원범 대장은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율이 5~10%에 불과했다"며 "불법성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