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가 청년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제정이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수 시장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안과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제정을 건의했다"면서 "비대위에서는 이를 당론 채택을 결정했으며, 다음 주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노력하는 전북발전에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광수(전주갑) 국회의원 역시 "전북에 오셔서 비대위를 처음 소집했는데 큰 성과 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하는 것과 전국 10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당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느끼는 절박함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전북지역 대학생 대표와 전국 대학생 대표 간담회와 대학교 부총장 간담회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김 시장은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합법적인 증·개축,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시장 내 무허가건물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