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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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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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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휴정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휴정기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와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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