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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돈 문제로 홧김에'…동거녀 모친 집 방화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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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동거녀 모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1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5)씨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영암군 신북면 동거녀 B씨의 모친 집 부엌과 마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출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가 사용한 1억 원을 갚고 B씨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동거녀 모친이 이를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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