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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산 누출 공장 '허가 취소' 불가…또 솜방망이?



사회 일반

    [단독] 불산 누출 공장 '허가 취소' 불가…또 솜방망이?

    환경당국 서면 답변

    지난 4일 오후 충남 금산군 군북면의 화학 공장에서 불산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 (사진=마을 주민 제공)

     

    환경 당국이 연이은 불산 누출 사고를 낸 충남 금산의 화학 공장에 대해 허가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연달아 세 번이나 불산을 누출한 공장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6. 21 불산 누출 공장…환경당국 행정처분 '고심' 등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환경당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의원은 공장에 대해 "사고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영업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부의 해석을 물었다.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냈을 때 곧바로 신고하게 돼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 23호를 들어 영업 허가 취소 여부를 질문한 것이다.

    실제로 공장은 '유해화학물질 표준매뉴얼'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15분 안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뒤 신고해 매뉴얼을 어긴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 당국은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 횟수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장은 위반 사항과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최근 2년간 같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2차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은 경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고 수준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또 화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불산 누출 공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화관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 당국은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8월에 공장 설립 완료 후 유해법에 따라 최초로 유독물 제조업 등록을 했으며 공장의 허가증에는 최초 등록 시부터 취급 품목에 불소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하면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공장에 대해 영업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단 며칠의 영업 정지와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 당국은 허가 취소 여부와 행정 처분에 관해 묻는 CBS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일부 경고나 행정 처분 등이 나갈 예정이고 지금까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환경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달리 공장 폐쇄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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