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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GMO) 싸고도는 식약처…모르는게 약?



경제정책

    유전자변형식품(GMO) 싸고도는 식약처…모르는게 약?

    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사용하지 않는다는 NON-GMO 표기는 불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는 GMO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NON-GMO’를 표기한 식품에 대해서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보로 실험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유전자변형생명체 '인체 유해성' 논란

    GMO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농산물을 일컫는다. 크기가 기형적으로 커질 뿐 아니라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뿌려도 끄떡없이 잘 자라고, 아무리 많은 해충이 덤벼도 이겨내는 특성이 있다.

    몬산토와 듀폰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감자와 콩, 옥수수, 유체(카놀라) 등 농산물을 손쉽게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다 보니,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계속해 먹을 경우 마치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는 것처럼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런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게 GMO 표기 방법이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GMO 식품을 구입하든, 거부하든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 식약처, 친기업형 GMO 정책?…"국민 건강안전 위협"

    식약처는 지난 4월21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통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선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키운 유채로 카놀라 식용유를 만들었을 경우 생물체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기 때문에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식용유가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된다.

    식약처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과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에 대한 규제 조항을 오히려 추가했다.

    천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가 제품 차별화를 위해 NON-GMO를 표기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표기들이 GMO 논란을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금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GMO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식약처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친 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살림연합 박근모 과장은 “우리나라는 2014년에 GMO 농산물을 200만 톤 이상 수입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GMO를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며 “소비자들은 GMO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또,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제조식품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 표기를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며 “결국 기업만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자료사진(사진=황진환 기자)

     

    ◇ 국회, GMO 규제 강화…정부는 오히려 GMO 연구 몰두

    국회도 식약처의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여야 의원 37명은 지난 20일 ‘GMO 표시기준 고시안’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김 의원은 “NON-GMO 표시제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규제하고 차단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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