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광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국제 금광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 사는 김모(71)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적인 금광 채굴 업체의 자회사인 'A 골드바'에 투자하면 2배 가량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
260만 원 상당의 계좌 한 개당 매주 10만 원씩, 1년 만에 5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지인의 설명이었다.
김 씨가 투자 의향을 밝히자 A사는 김 씨를 비롯한 10여 명을 미국 LA에 있는 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투자 설명회까지 벌였다.
결국,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3억 원을 A사에 투자했고 매주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갑자기 배당금은 끊겼고 김씨는 업체로부터 "금 시세가 맞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배당금은 완전히 끊겼고 업체와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자 김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김씨와 같이 A사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은 378명, 피해 금액은 70억 원에 달했다.
A사는 금광채굴업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유령회사였고 미국에 있다는 본사 역시 가짜였다.
수개월 동안 사기극을 주도한 이모(51)씨 등 A사 관계자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배당금 외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수법을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선 투자자의 돈을 후발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미국 국적의 박모(63)씨와 범행을 계획해 미국에 위장 사무실을 차리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 씨 등이 챙긴 돈이 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미국에 있는 박 씨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