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는 5일 경쟁 PC방의 서버를 공격해 다운시키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PC방 운영자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서버공격에 사용한 DDOS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 경쟁 PC방이 생겨 손님이 줄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DDOS프로그램을 이용해 40차례에 걸쳐 경쟁 PC방 서버를 공격해 서버를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해킹이나 서버 공격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