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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부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이 끝나자 조현오 청장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이모든 것은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경찰청장이었던 저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떡하겠냐?"며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잘못된 파행적인 제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인정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가 되도록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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