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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사건 '특별기일' 지정…법원 인사 전 선고 끝낸다



부산

    조현오 사건 '특별기일' 지정…법원 인사 전 선고 끝낸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별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결심공판을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 재판부가 부담이 크지만,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것도 맞지 않다"라며 "특별기일을 지정해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이번 사건의 선고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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