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사진=김종현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5일 산하기관 시집 강매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점을 고려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서 총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번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불출마 선언은 중요한 사정변경이라고 봐서 감경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