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학생 훈육하다 열받아 병 나도 업무상재해 아냐"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학생 훈육하다 열받아 병 나도 업무상재해 아냐"

    • 0
    • 폰트사이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학교 교사 2명이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에게 치이다 못해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55·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11월 15일 수업시간에 TV 모니터를 이용해 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TV가 꺼지자 학생이 장난친 것으로 여긴 A씨는 큰소리로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뒤이은 학생들의 반항은 A씨의 화를 더욱 돋울 뿐이었다.

    문제는 퇴근길에 벌어졌다. A씨가 회의를 마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A씨는 닷새 뒤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인 경막 동정맥루 판정을 받았고, 색전술 시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을 훈육하다가 학생들의 반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화난 상태에서 더 큰 소리로 지도하다가 경막 동정맥루 판정을 받았다"며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2011년 학년부 기획 업무를, 2012년 진로상담부장, 2013년 상담교육부장을 맡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발병 직전까지 매일 기본 근무시간에만 일했을 뿐 연장근로를 했다는 자료는 없다"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 기존 질환에 따른 후천적 질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 발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던 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1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초부터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전학처분 등이 내려지자 그는 스승으로서 가해·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학부모들의 항의까지 이어지자 그는 학교장에게 보직을 그만두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몇 달 사이 상습 폭행과 갈취 사건까지 불거졌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 10여 명에게 벌인 이 일을 조사했던 A교사는 신고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서 협박당하는 일로 학부모들로부터 또 다시 항의를 받았다.

    A교사는 학폭위에서 "모두 전학은 안된다. 가해학생별로 조치를 다르게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6명 학생 전원에게 전학조치가 결정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