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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이사회 의결 없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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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노동교육원을 흡수한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삭감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교육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자 노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고, 정씨는 2006년 10월부터 대상이 됐다.

    만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 감액하고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사 협의로 단협을 맺었더라도 이사회를 통해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고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과 운영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며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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