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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숨지게 한 여수 체험시설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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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초등생 숨지게 한 여수 체험시설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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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여수 모 불법 민간체험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른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당초 교육 목적을 잊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둔기와 손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밤새 재우지 않았으며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여수에서 불법체험시설을 운영해왔던 A씨는 지난2014년 12월 25일 B(12)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3시간 동안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체벌 후 쓰러진 상태에서 24시간가량 숙소에 방치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체내 과다 출혈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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