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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시도교육청, '징계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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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시도교육청, '징계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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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자료사진)

     

    누리과정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사를 징계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1차 시국선언(지난해 10월 29일) 참여 교사들을 징계한 뒤 오는 2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파악해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한 뒤 12월 14일까지 보고하라는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이 무시한데 따른 조치다.

    ◇ 교육부, 시국선언·연가투쟁 교사 무더기 징계 요구

    교육부는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 참여 교사들은 물론 1차 연가투쟁(지난해 4월 24일) 및 2차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10·23 교사행동'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노조전임자 84명 중 22명을 핵심가담자로 보고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66명+알파'를 적극가담자로 보고 중징계 혹은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했다.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경고·주의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위법행위를 기획·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1차 연가투쟁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쟁점이었다.

    1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0여개 학교에서 2만1천여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는 3500여개 학교에서 1만6천여명의 교사가 각각 참여했다.

    1차 연가투쟁에는 615명, 2차 연가투쟁에는 281명, 교사행동 집회에는 24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 교육부, 보수단체 시국선언에는 면죄부…형평에 어긋나

    (사진=자료사진)

     

    이와는 정반대로 교육부는 보수단체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보수단제 집회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 교장연합과 바른교육 교사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교장·교사 등 1천명은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가 아니"라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 시도교육감들, '징계 명분' 없어

    시도교육청들은 시국선언 서명 교사 및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징계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며 교사 징계에 부정적이다.

    강원도 교육청 서경구 부대변인은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는 없고 반대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데, 이들을 징계할 근거가 무엇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으로 요청해 답변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내용(징계여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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