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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신기후체제 의미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유럽/러시아

    [파리 기후협정] 신기후체제 의미는…195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 2015-12-13 14:08
    '교토의정서' 선진국에만 의무…이번엔 모든 국가 참여 장치 마련
    2020년 이후 적용…5년마다 자발적 제출 목표 검증, 재원 확충 강조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국제 사회가 진통 끝에 합의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3일 폐막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고 정부 대표단이 밝혔다. 대표단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등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폐회와 동시에 사실상 '신기후체제 시대'가 개막한 셈이다.

    ◇ '기후변화 대응'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신기후체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참여했다. 19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교토의정서의 뒤를 잇는 체제다. 총회는 끝났지만 '기후변화 대응 마라톤'은 이제 시작한 셈이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발효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7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신기후체제는 이후 적용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합의를 도출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 목표 자발적 제출·5년마다 검증…다양한 재원

    파리 협정은 ▲ 장기목표 ▲ 감축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적응 ▲ 이행점검 ▲ 재원 ▲ 기술 등의 내용이 뼈대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체제다.

    우선 국제사회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를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 목표 실천을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노력한다. 기여방안 내용은 협정에 담지 않고,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한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증도 5년 단위로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든다.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도 규정해 다루기로 했다.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재원의 경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했다. 선진국 이외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하고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을 조성한다.

    개도국의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 향후 절차…55개국 이상·온실가스 55% 이상 배출국가 비준하면 발효

    과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했다. 그 결과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는 탈퇴했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리 협정은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했다. 비준 및 발효 절차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비해 부담을 덜었다.

    협정은 ▲ 55개국 이상 ▲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열린다.

    후속회의는 내년부터 열린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고,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와 함께 특별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제22차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술 관련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으로 녹색기술센터의 성창모 소장이 선출됐다.

    ◇ 2주 협상, 막판까지 진통…환경단체 "일단 환영"

    지난달 30일 개막한 총회는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마지막 협상 직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컸다.

    당초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도출을 추진했으나 일부 국가의 반발로 '파리 합의결과(Paris Outcome)'로 격하될 뻔했다. 다행히 막판 대타협으로 협정을 이끌어냈다.

    환경운동연합은 협정에 대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며 "전 세계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호한 말잔치'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국제사회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하 제한 목표를 세웠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한다"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재생에너지 장려,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이전 확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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