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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전관예우의 뿌리" vs "로스쿨, 제2의 신기남 온상"



사회 일반

    "사시, 전관예우의 뿌리" vs "로스쿨, 제2의 신기남 온상"

    [라디오 재판정] 금태섭 변호사 vs 노영희 변호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김현정> 뉴스쇼가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는 시간인데요. 오늘 재판대에 올릴 현안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변론대결을 펼칠, 그리고 우리 배심원 여러분의 판결을 받을 현안은 지금 다시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사법고시 존치냐, 폐지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죠. 그러니까 현행법대로라면 사법고시가 언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 노영희> 2017년에 폐지가 되는데 이게 정기국회 폐회가 7일밖에 안 남아서 지금 사법 존치 발의된 게 4건 정도 되거든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존치시키자라는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7년에 자동으로 완전폐지, 그래서 지금 사시 존치파들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애 쓰고 있다면서요?

    ◆ 금태섭>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주에 공청회도 열리고 이랬습니다. 사시 존치냐, 폐지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먼저 금 변호사님, 존치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폐지를 그냥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금태섭>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찬성을 안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요. 그래도 로스쿨 제도가 이미 시행된 지 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지. 사시는 사시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존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사시 존치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요. 물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오로지 한 가지로만 만들어서 많은 비용이 들면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사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를 둔 상황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사회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기회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서라도 혼자서 열심히 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는 문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 노영희> 그렇죠. 보통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지금 로스쿨 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얼마 전에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대학생이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사실은 저도 좀 놀랐었는데요. 지금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의 가정형편이라는 게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지만, 보통 금수저, 은수저 자제분들, 고위층 자제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국회의원들의 자제분들도 많이 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계급사회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이런 제도를 통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등록금도 많이 들고 반드시 이런 제도 속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해 낼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

     

    ◇ 김현정> 돈이 얼마나 대충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 노영희>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등록금이 1년에 2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졸업할 때까지 1억이 넘어요, 3년간 총 따지게 되면요. 학비며 이런 것까지.

    ◇ 김현정> 금 변호사님은 일단 돈 문제 어떻게 보세요? 돈이 없으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 금태섭>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흔히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데요. 계급 상승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보통은 3년 정도 듭니다. 이때 신림동이나 고시원에 있으면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로스쿨에 다니는 나이에 직업을 갖지 않은 채 3, 4년 이상을, 긴 경우에는 10년 가까이를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로스쿨 다니기 전에 사법시험의 폐해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공대, 자연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수험서를 펴놓고 있거든요.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 비용 문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 김현정>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드는 사회적 비용까지 다 생각하면 비슷비슷할 거라는 주장인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로스쿨 준비하고 로스쿨 다니는 사람의 비용이 2배 정도 더 든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시낭인이 문제라고 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 김현정> 고시낭인, 그러니까 사법고시만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10년씩 공부하는 그런 분들.

    ◆ 노영희> 그런데 고시낭인이 양성된 이유는 사법시험에 한번 붙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는 로스쿨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해마다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로스쿨 수료 후에도 변호사 시험을 위한 재수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 전반적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스쿨이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치우칠 수 있다’,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 김현정> 공정성 부분을 문제제기 하셨어요 이번 신기남 의원 아들 사건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서 평가가 들쭉날쭉한 게 아니냐? 사법시험처럼 점수로 딱딱딱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요. 금태섭 변호사님?

    ◆ 금태섭>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성적을 그동안 공개를 안 해서 아무래도 부모가 재력이 있고, 있는 집 애들은 경력이 화려하거든요. 저도 로펌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보면 아주 괜찮은 집 친구들은 외국어도 몇 개씩 하고 국제기구 경험도 있고.

    ◇ 김현정> 악기도 다뤄요.

    ◆ 금태섭>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처럼 성적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법시험 시절에는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힘으로 열심히 해서 됐다고 하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신림동 학원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 자격을 딸 때 의대를 반드시 나와야만 되지, 의대 안 나오고 자기가 시험만 봐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현정> 어떤 임상경험도 필요하고.

    ◆ 금태섭> 법조인으로서 쌓아야 될 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정규과정을 통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울 필요가 있지, 자기 혼자 앉아서 수험서만 달달 외워서 그걸로 시험 봤다고 과연 그것을 법조인 자격을 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우리가 변호사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 지는 건 용서해도 약정에 실패하는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

    ◇ 김현정> 잠깐만. 소송에 지는 건 용서해도...

    ◆ 노영희> 약정에 실패하는 건 안 된다. 즉 뭐라고 하냐하면 성공보수라든가 변호사 보수를 받는 데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도 영업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많이 수임해오고 그다음에 그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요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많이 뽑고 사람들이 영업력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사건 수임도 많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사건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심화가 되는 건데.

    ◇ 김현정> 점점점 금수저만이 더 취직도 잘 되고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번 신기남 의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학생, 그러니까 약간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재학생들을 졸업을 안 시켜서 시험 못 보게 하는.

    ◇ 김현정> 엄격하군요.

    ◆ 노영희> 결과적으로 학교마다 자기네 레벨도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더라도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지, 정말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잠깐, 청취자 배심원들의 문자를 보고 가죠. 1847님 ‘사법시험 폐지는 흙수저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을 통째로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젊은이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통로 막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노변쪽 손들어주셨고. 반면에 0799님은 ‘사법시험 폐지해야 됩니다. 로스쿨 제도 문제 있다면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 보세요. 이미 로스쿨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금변 편을 들어주셨어요. 금태섭 변호사님, 신기남 의원 예를 드셨거든요. 졸업시험을 아들이 망치자 찾아가서 압력행사. 이것은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

    ◆ 금태섭>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학원 부원장이 찾아와서 해명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로스쿨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청취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사법시험은 어떤가. 사법시험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한 개 학교를,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를 나와서 모든 법조인이 몇 기다, 몇 기다 선후배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어떤 흔히 얘기하는 튀는 판결,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관예우의 기반이기도 하죠.

    ◇ 김현정> 전관예우의 기반. 몇 기 선배 누구 얼굴 알고.

    ◆ 금태섭> 선배가 와서 부탁했는데 안 봐줬다 하면 ‘그 놈 참 나쁜 놈이다.’ 하면서 쫙 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로스쿨 제도기 때문에.

    ◇ 김현정> 로스쿨은 선후배 없어요? 있잖아요.

    ◆ 금태섭> 로스쿨은 여러 가지 학교들이 다양하니까 하나의 양성시관으로부터만 배출되지 않도록 해서 선후배가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걸 개선해나가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장학금 제도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것 때문에 사법시험을 살려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사이에 반목도 심한데,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나오신 분이 공약으로 지방 로스쿨 졸업한 사람은 서울에서 개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도 있어요.

    ◇ 김현정> 진짜요?

    ◆ 금태섭> 너무나 놀랐는데.

    ◇ 김현정>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 금태섭> 물론 그 공약 자체도 너무나 놀랐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특권의식이 아닌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김현정> 개선해서 살려보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서울변협 회장이 그때 그랬던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가 지방대 로스쿨을 양산해서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 전부 다 서울로만 올라오니까 그러지 말란 의미였고. 금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관예우라든가 한 기수로만 묶여서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인맥이 있기 때문에 잘 알 거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기수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우리 기수다라는 것만 알지 누군지 모르거든요. 요즘의 문제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중요한 건 사시를 존치하자는 입장이 로스쿨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로스쿨을 병행하되 대신에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기회를 열어놓자라는 거거든요.

    '라디오재판정' 금태섭 변호사(좌), 노영희 변호사(우)

     

    ◇ 김현정>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혹시 로스쿨 교육이 좀 부실해지면서 질적인 저하 문제도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 부분. 다 잘 가르치세요? 어떤가요?

    ◆ 금태섭> 제가 로펌에서 후배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해보면, 로스쿨 출신분들이 참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사법시험 출신들 중에도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로스쿨 출신도 마찬가지로 로스쿨이 돼서 특별히 질이 저하됐다든가.

    ◇ 김현정> 왜 그 생각을 하냐하면 수가 훨씬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반적인 어떤 법조인의 질이.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로스쿨을 수료했든 아니면 사법시험을 통과했든간에, 어떤 제도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법시험보다는 조금 균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라는 게 시장 평가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개개인별 사건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약간 이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오늘 평결,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74:26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노영희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승소하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 김현정>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과도 관련이 많은 오늘 주제여서요. 먼저 금태섭 변호사님.

    ◆ 금태섭> 저는 사실 여기에서 사법시험으로 변호사가 됐고 미국에서 로스쿨을 좀 다니다가 됐는데.

    ◇ 김현정> 로스쿨도 다니셨어요?

    ◆ 금태섭> 미국 제도에 대해서는 공정성 염려도 없고, 나온 사람들이 훌륭한 변호사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로스쿨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노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 김현정> 문제 있는 건 맞다.

    ◆ 금태섭>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경험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법조인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심리학과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물론 대다수는 법조 전공이었지만 저 같이 전공이 법학이 아닌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40% 정도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훌륭하게 정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변호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겠죠.

    ◇ 김현정> 이제 일주일 정도 남왔죠. 국회 폐회 전까지. 이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한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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