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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쏟아지는 폐자전거 무단방치에 지자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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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1천 대, 재활용 사업도 '한계'… 예산들여 폐기처분

    자전거 보관대 등에 폐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2년 동안 1천 대 이상의 자전거가 무단으로 버려져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부산사상구청 제공)

     

    최근 자전거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장 나거나 쓸모없어진 자전거를 공용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해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심각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의 한 자전거 보관대.

    인근 주민과 출퇴근 시민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늘어나 20여 석 규모의 자전거 보관대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3~4대의 낡은 자전거.

    구석구석 녹이 생기고 타이어 바람도 빠져 제대로 운행조차 힘들어 보인다.

    알고 보니 이미 열흘 가까이 찾는 사람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이처럼 부산지역 대다수 기초단체가 무단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상지역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됐다가 구청에 수거된 자전거는 지난해에만 모두 100여 대.

    지난해 50여 대가 수거된 것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부산시가 집계한 지난 2014년도 폐자전거는 640대에 이르렀다.

    2013년 일제 점검을 통해 수거한 350여 대를 포함하면 부산지역에서는 2년 동안 1천 대 이상의 자전거가 방치됐다.

    또 방치된 자전거가 실제로 버려진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집계조차 힘든 상황이다.

    버려진 자전거임을 확인한 뒤에도 수거와 처분 절차가 복잡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

    자전거 보관대 등에 폐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2년 동안 1천 대 이상의 자전거가 무단으로 버려져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부산사상구청 제공)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가 실제 무단 방치됐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은 자전거 방치 사실을 확인한 뒤 수거 경고장을 15일 이상 부착해야 하고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전거를 거둬간다.

    자전거를 수거한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재공고해야 하며, 또다시 한 달 동안 주인을 기다린 뒤에야 처분할 수 있다.

    버려진 자전거를 줄이거나 처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졌지만 역부족이다.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상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중고 자전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장터 역할을 할 뿐 망가진 자전거를 수리해 판매하거나 재활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 부산진구는 '희망자전거행복나눔사업'을 통해 수리한 자전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문화가정에 기증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리 예산만 4백만 원에 수리인력까지 필요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부산시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재활용한 자전거는 전체의 12%가량인 79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늘어나는 폐자전거는 지자체에 말그대로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당초 각 지자체는 재활용하지 못한 폐자전거를 미리 계약한 고철업체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 고철값이 폭락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오히려 처분비용을 업자에게 지불하고 자전거를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고철업체에 대당 1천~1천500원 상당에 자전거를 넘기다가 최근 고철값이 폭락하면서 이마저도 받지 않고 있다"라며 "폐자전거 수거 비용과 인력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돈을 주고 자전거를 처분하는 샘"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버리는 행위를 예방하기도 어려운 데다 수거와 관리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의 경우 이동수단이라기 보다는 개인 물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등록률이 20%에 그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용과 인력 부족은 물론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차량 등 장비도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리 규정의 재정비와 함께 자전거를 방치하는 것은 곳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한 상황"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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