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살인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인명사고와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을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