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나래 기자/자료사진)
이승훈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검찰이 자금의 출처 등으로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다.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연일 소환해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5일 시 산하기관의 사무국장 2명과 선거홍보기획사 대표인 A씨를 또다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뭉칫돈을 거래한 A씨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수수 등의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시 산하기관 사무국장 이모씨와 산하 단체 직원, A씨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선거캠프 운영에 일부 관여했던 이 시장의 부인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시장이 A씨에게 준 현금 1억 2,700만 원의 일부 출처가 부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 시장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액의 돈이 모두 5차례 걸쳐 나눠 조성돼 전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부인이 친족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숨돌릴 틈없이 수사를 확대해 가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먼지털이식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정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조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주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