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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차량 대포차로 유통시킨 은행원 출신 대부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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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담보 차량 대포차로 유통시킨 은행원 출신 대부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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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자율보다 최고 100배 높은 이자 가로채…담보 차량 250여대 처분

     

    대출금이 연체된 담보 차량을 불법으로 대포차로 유통시킨 은행원 출신 대부업체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로 대부업체 N사 대표 L(44)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직원 조직폭력배 박모(29)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출신의 L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차담보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난 차량이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최고 100배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겨 4억 3,5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캐피털 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업체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L씨는 거래가 불가능한 리스 차량까지 담보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NEWS:right}L씨는 또 대출금이 연체된 담보차량 256대를 대포차 업주 김모(44)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담보 차량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이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대신 내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은행원 출신으로 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일했던 L씨가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수법으로 담보 차량 14대를 대포차로 처분하고, 담보 차로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해 3,7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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