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각종 범죄 은폐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악성 대포차량 5168대를 수배하고 불법 대포차 유통업자 등 4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불심검문이나 각종 사고처리 중에 수배된 대포차량을 발견할 경우 운행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가 경찰 과태료보다 채권순위가 우선하므로 적발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의 체납·압류 사실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차량을 신속히 인수받아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영구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차량이 대포차로 양산·유통되거나 세금·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 1만4274대의 정보를 넘겨받아 경찰 과태료 3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 1496대를 선별해 수배하기도 했다.

나머지 1만2788대는 대포차로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차량 발견 때 통고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시·군·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단속됐으나 말소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단순 결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대포차 적발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카 스파이더'(Car Spider) 애플리케이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단속 때 활용하고 있다.{RELNEWS:right}

또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단순이전등록 미신청'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대포차를 유통하는 사채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차원에서 리스·할부구매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경우 장물취득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통고처분 권한자에 경찰서장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