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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병역면탈 혐의자들 외국여권 들고 입국장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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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45차례 자유롭게 출입국…입국통보 뒤 무사 출국·재입국도 수두룩

    인천공항 입국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부실 탓에 18명의 병역법 위반 수사 대상자들이 외국여권을 들고 자유롭게 출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대한 ‘입국규제자 관리업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상태이면서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25명 가운데 18명이 체류국 여권을 들고 국내에 모두 45차례 출입국했다. 이 가운데 19회만 검·경 등 관계기관에 입국 통보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26회의 경우 수사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을 기피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 대신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고, 해외체류자의 경우 입국시 검·경에 통보당하게 돼 있다.

    {RELNEWS:right}감사원은 “입국 규제자들이 영문 성명이 기재된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자의 내외국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문제의 18명 중 12명은 수사당국에 입국통보가 이뤄진 뒤에도 무사 출국 및 재입국한 사례가 확인돼, 규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여권으로 총 8회 출입국 기록을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2011년 10월 입국통보가 이뤄졌으나 1년 뒤 출국했다. 그러다 2013년 6월 입국해 11개월, 지난해 6월 다시 입국해 3개월간 국내에 입국통보 없이 체류했다.

    B씨도 외국여권으로 2012년 9월 입국해 약 1개월 체류하는 동안 입국통보가 됐지만, 출국했다 같은 해 10월 입국통보 없이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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